
한성부의 실무를 담당하던 6방(六房)의 업무
그러면 한성부의 6방(六房)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을까?
먼저 현재 서울시 행정국과 유사한 이방(吏房)은 한성부 관원들의 평가된 근무성적을 관리하고 인사를 담당했다. 근무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시험과 근무능력 및 상급자에 대한 언동, 예의 등도 참작했다.
오늘날 서울시의 재무국에 해당되는 호방(戶房)은 호적업무와 재정, 토지, 가옥 등을 관리했다. 호방은 서울의 호적 뿐만 아니라 전국의 호적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업무가 많았다. 호적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를 한성부, 다른 1부는 호조에 보관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강화도에 보관했다. 강화도에 호적을 보낼 때에는 말 5필을 냈다.
국왕이 죄인을 직접 문초할 때에는 호적을 찾아서 궐하에 대령해야 했고, 중국 사신이 올 때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잡색군(雜色軍)을 뽑아야 했다. 그리고 한양도성 내외에 호랑이 등 맹수의 피해가 예상되면 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포획하게 했다.
오늘날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업무와 유사한 예방(禮房)은 간택령(揀擇令)이 내리면 한성부 예하의 5부(五部)에 명하여 사대부 중에서 적격자를 골라 명단을 제출케 하고, 이를 수합해서 예조에 보고했다. 간택은 왕이나 왕자, 왕녀가 배우자를 고르는 일로서 간택령을 내리면 전국의 모든 결혼식은 금지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묘지를 조성하는 일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산송(山訟)이 그치지 않았는데 예방에서 이를 처리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국왕이 한성부에서 제사를 지낼 때가 많았는데 이 제사를 예방에서 주관했다.
그 밖에도 예방은 결혼 적령기가 된 처녀, 총각이 집안이 가난하여 예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이들을 도와주도록 건의하는 일을 맡았다.
오늘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병방(兵房)은 서울의 중요한 지역이나 중요한 인물이 거처하는 곳을 5부(五部)에 분담시켜 야간순찰, 즉 좌경(坐更)을 감독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자주 화재가 일어나 인명과 재산피해가 심했으므로 병방은 방화(防火)와 소방업무를 담당했다.
오늘날 서울시 경찰청에 해당하는 형방(刑房)은 아무 까닭 없이 죽은 사람의 사인(死因)을 규명하기 위해서 5부의 담당관원과 함께 시체를 검사하는 일을 맡았다. 검시(檢屍)는 의심이 나면 6회까지 할 수 있지만 대개 2회 내지 4회까지만 했다.
그밖에도 형방은 권력 있는 자가 남의 집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을 매월 조사해서 보고했다. 그 외에도 승려들이 서울에서 북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고, 2년마다 노비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현재 건설관리국에 해당되는 공방(工房)은 도로의 침범을 막고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외에 도로가 파손되면 사람들을 동원하여 보수하는 일을 맡았다. 그 밖에도 공방은 서울의 개천(청계천)을 준설하여 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장마 때나 폭우가 내릴 때 범람하지 않도록 힘썼다.
또한 개천에 교량을 놓거나 보수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조선후기 영조 때에는 개천을 관리하는 준천사(濬川司)가 설치되고,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군영(軍營)도 개천의 준설을 담당함으로써 업무가 분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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