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 들여다 보기 - (5)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나누어 행정을 담당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한 이듬해인 1395년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고, 그 이듬해 1396년 4월에는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정했다. 당시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도성 안은 물론 도성 밖 10리 내외, 즉 '성저10리(城底十里)'까지로서 그 구역은 오늘날 서울시의 강북지역 대부분이 해당된다.
조선 건국초에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5부(部) 52방(坊)으로 나뉘었다.
5부는 동, 서, 남, 북, 중부로 오늘날의 구(區)와 유사하였다. 5부의 책임자는 종6품의 영(令)으로서 그 밑에 녹사(錄事) 2명씩을 배치했다. 그 후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 보면 영(令)은 주부(主簿)로 임명하고, 그 밑에 종9품인 참봉(參奉)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2방의 각 방에는 오늘날 동장에 해당되는 관령(管領)을 두어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5가(家)의 장(長)을 지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밑에 대장(隊長), 대부(隊副), 제아 5명을 배치했다.
조선 건국 초에 '성저10리'는 5부에 소속시키지 않고, 색장(色掌)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따로 관령(管領) 15명을 두다가 업무가 늘어나자 세종 10년(1428)에 도성 밖도 5부에 편입했다.
조선후기 영조 18년(1742)에 이르러
"한성부의 5부의 책임자인 주부 대신 도사(都事)로, 참봉 대신 봉사(奉事)로 바꾸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하고 한성부에서 아뢰자, 국왕이
"무슨 연고로 바꾸려는 것이오?"
"다름이 아니오라 주부가 관할 구역 내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부민(部民) 중에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으음."
"따라서 5부의 책임자를 의금부의 도사(都事)와 같이 사법권을 가진 강력한 책임자가 배치되어야 부민을 철저히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영조는 그대로 실시하도록 명했다.
5부의 업무는 관할 주민들의 위법사실을 다스리는 외에 도로, 교량, 방화, 토지측량, 검시(檢屍) 등을 맡아보았다.
5부의 구역을 살펴보면, 우선 동부(東部)는 현재 창덕궁, 종묘가 있는 종로구의 북동쪽,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일대 지역이 된다.
그리고 서부(西部)는 사직로의 남쪽, 세종로, 태평로 서쪽의 종로구, 중구지역과 용산구 서쪽지역, 마포구 일대가 되며, 남부(南部)는 태평로, 남대문로 동쪽의 중구 지역 및 용산구의 동쪽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북부(北部)는 율곡로, 사직로 북쪽의 종로구지역 및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이고, 중부(中部)는 청계천 1가에서 4가 이북의 종로구 중심부 일대가 되는 좁은 지역이다.
5부의 명칭은 갑오개혁(1894년) 때 5서(暑)로 바꾸었다.
서울의 방(坊)이름은 개국공신 정도전이 유교의 경전 내용에서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의 적선방, 가회방, 안국방, 서린방, 태평방, 용산방 등은 오늘날에도 동명으로 쓰고 있다.
조선중기 이후 한성부의 행정체제는 부(部)→방(坊)→계(契), 동(洞)→통(統)으로 조직되고 <<경국대전>>에 보면 5호(戶)를 1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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